8조의 법으로 알 수 있는 사회상/신분제 사회/왕을 중심으로 한 사회

[8조의 법으로 알 수 있는 사회상]

고조선에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8조의 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3개 조항의 내용만이 전해져 온다. 

1. 법의 내용
(1)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하게 하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데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돈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2) 8조의 법은 원래 씨족 사회 때부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관습법이었으나, 당시의 족장들은 이것을 강화시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지배 세력을 강화하였다.

2. 사회상
8조의 법 내용으로 보아 고조선 사회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노비 제도가 있는 농경 중심 사회로서 이미 화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신분제 사회] 

고조선 사회의 지배자는 청동제 무기를 지니고 말을 타고 다녔으며, 죽은 뒤에는 거대한 고인돌을 남겼는데, 이로 미루어 고조선 사회가 신분제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왕을 중심으로 한 사회]

사유 재산제가 발달하고 권력과 경제력의 차이가 생겨나면서 신분 계급이 나누어지자, 고조선 사회는 보다 나은 통치를 위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