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제도의 정비/전시과 제도/토지의 종류와 조세 제도

[토지 제도의 정비]

고려 시대 경제생활의 근본은 농업이었다. 따라서 토지 제도가 경제 활동의 기본 구조를 이루었다. 태조 때에는 아직 중앙 정부의 권한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해 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만 역분전이라는 토지를 주었다. 그러나 경종 때 전시과가 마련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토지 제도가 정비되어 문종 때 이르러 완성되었다.

[전시과 제도] 

1. 등급별 토지 지급 
(1) 전시과는 관리의 등급을 18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일정한 토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임야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관리들에게 일종의 봉급과 같이 준 토지였다. 전시과 토지는 받은 사람이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나라에 돌려주어야 했다. 
(2) 이 밖에 군인에게도 토지를 주었고, 낮은 계급의 관리나 군인들의 유가족에게 주는 구분전, 관리의 신분으로 직위를 얻지 못한 자에게 주는 한인전, 각 관청의 경비에 쓰도록 지급하는 공해전, 왕실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내장전과 사원에 딸린 사원전 등이 있었다.

2. 공음전
공신과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는 공음전을 주어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음서 제도(공신이나 고위 관리의 자제를 과거 없이 관리로 채용하는 것)와 함께 고려가 문벌 중심의 귀족 사회였음을 보여 준다.

[토지의 종류와 조세 제도] 

1. 공전과 사전의 수조권
관리들에게 지급된 토지는 실제로 농민들이 경작하고, 관리들은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량의 일부를 조로 받았다. 이 조를 받는 권리인 수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토지를 공전과 사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이나 사원에 수조권이 있는 것을 사전, 국가나 관청에 있는 것을 공전이라고 한다. 

2. 민전의 조세
사전과 공전 외에 농민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민전도 있었다. 사유지인 민전의 소유자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나라에 세로 바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