东方神起解约一事闹得沸沸扬扬,而最终的结果到现在也还不清楚,最近首尔中央地方法院对解约一事做出了新的审判结果,被制止单独活动的东方神起另3位成员终于可以活动了。

대형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인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전 멤버 3명과의 전속 계약 분쟁에서 또 패소했다.
大型演艺企划公司SM娱乐公司在与人气偶像组合“东方神起”的3名前成员之间的专属合同纷争中再次败诉了。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최성준)는 17일 SM이 “동방신기를 탈퇴해 ‘JYJ’로 활동 중인 김재중(25)·박유천(25)·김준수(24) 등이 SM과 맺었던 전속 계약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2009년 10월 법원은 김씨 등이 낸 전속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공정 계약이기 때문에 SM 측은 김씨 등의 공연·음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의 독자적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정했었다.
2月17日,首尔中央地方法院民事50部(部长崔成俊)驳回了SM“无法接受法院对退出东方神起以JYJ名义活动的金在中(25岁)、朴有天(25岁)、金俊秀(24岁)等和SM签署的专属合同所做出的中止合同的判决”而提出的假处分异议申请。2009年10月,法院对于金在中等人提出的中止专属合同的假处分申请做出了如下判决:“因为是不公平的合同,SM方不能对金在中等人签订演出和唱片合同或单独活动提出任何异议。”

재판부는 “전속 기간 13년이 민법상 고용 약정기간인 3년보다 무려 10년 이상이나 긴 데다 김씨 등이 개인적 필요나 희망에 따라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사가 연예 활동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고 김씨 등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계약 위반 시 거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등 김씨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종속적 계약’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SM과 김씨 등은 전속 계약 효력 여부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裁判部指出:“他们的合同期限为 13年,而《民法》规定的雇佣约定期限仅为3年,合同足足多出了10年,使金在中等人无法根据个人需要或愿望中止合同。”接着又表示:“经纪公司拥有对演艺活动所有的决定权,而且有权指挥、监督金在中等人的一举一动,违反合同还要巨额赔偿等规定都是对金在中等一方不利的‘从属性合同’。”SM和金在中等人的合同是否有法律效力及相关的损害赔偿等诉讼目前正在进行中。

其实从这件事情中也能看出虽然韩国的演艺机制体系比较完善,但是在对待艺人上还是需要“宽己待人”滴!

词汇:
패소하다:败诉
탈퇴하다:退出
계약을 맺다:签署合同
재판부:裁判部
민법:民法
결정권:决定权
소송:诉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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